[사설] 첫발 뗀 국회 연금특위, 책임있게 결론 도출하기를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보험료율이 1998년 9%로 오른 뒤 24년째 유지되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 규모가 누적되면서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과제에 연금 개혁을 포함시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껏 기본 방향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 8월 복지부가 내년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하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은 국회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 거의 전부다.
이날 열린 특위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특히 검찰의 야당 수사로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도 여야가 뜻을 모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 특위 활동 시한은 내년 4월이다. 이미 3개월을 흘려보낸 터라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에 앞서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을 개혁하거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폐합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고, 1000조원 이르는 기금은 노동자 40%, 사용자 40%,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20%를 냈다. 특위는 수급 당사자인 시민들 의견부터 적극 청취하고, 이들의 의사가 개혁안에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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