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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강남 유흥주점 대표_김준근_대한민국 유흥업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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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7 13:01 조회8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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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것은 호구나 다름없는 짓이다. 

 

유흥업소를 운영하게 되면 먼저 격어야 할것이 건물주의 갑질이다.

 

계약할시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화해조서(분쟁 당사자 간에 체결한 화해

 

의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요구한다.

 

이건 임대료를 밀렸을시 명도소송에 시간을 빼았기지 않고 즉각 임차

 

인을 쫒아내기 위함이다. 유흥주점 임대료도 일반음식점에 비해 터무

 

니없이 높은것도 문제이다. 서울 강남을 예를들면 150평 규모의 업장

 

의 임대료는 월 3천만원 후반대이다. 벌어서 건물주 먹여살리는 짓이

 

. 이것 뿐만이 아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이 부과받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10%)에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유흥주점이 입점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취득세 등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은 업계 관행적으로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어, 유흥주점은 일

 

반음식점에 비해 3~5배 이상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

 

이다.

 

시작부터 이러니 대한민국에서 누가 유흥업소를 운영하겠는가.

 

벌어서 차포떼면 실질적으로 남는게 없다. 그러니 현실은 불법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다보면 일단 술장사다보니

 

멀쩡하게 들어왔던 손님도 술이 취하면 갑자기 돌변해서 뭐가 마음에

 

안들고 써비스가 어쩌고 아가씨가 어쩌고 걔중에는 기물을 파손하고

 

일부러 진상 부리고 싸움을 거는 손님들도 상대해야 한다.

 

그런일이 벌어질때마다 이놈의 업장을 때려치우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싸움도 부지기수로 벌어진다.

 

유흥업소를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할것이 있다.

 

그건 보이지않는 상납이다. 먼저 관할 지구대 1.2.3팀 세개팀, 관할경

 

찰서 생활질서계, 관할 소방서, 관할구청 위생과, 관할세무서 이 다섯

 

곳은 꼭 주기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떡값을 줘야 대한민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야 단속이 나왔을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남들이 볼 때 유흥업소를 운영하면 떼돈을 버는줄 아는데 실제로 차포

 

떼면 남는게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 일때도 많다.

 

허울뿐인 빛좋은 개살구다.

 

더군다나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시대에는 더 많이 힘들다.

 

인원제한, 영업시간제한,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데 이것저것 방역을

 

빌미로 통제하니 이건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의 시기에는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모두가 힘든시기지만

 

어떻게든 살아 남으려고 버티고 있다. 이제는 제발 숨좀쉬며 살고싶다.

 

새로운 대통령님에게 바랍니다.

 

공무원이 조그마한 비리를 저지르다 걸리면 그즉시 해고를 하고 퇴직

 

금 몰수 공무원연금 자격박탈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를 한다면 대한민국 공무원중 그누가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돈싸들고와서 청탁을해도 안들어줄것이고 비리를보고 눈감아주지도 않

 

을것이며 누가 과연 자기 인생을 걸고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이런 관행이 공무원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면 차차 기업도 따라할것이

 

고 좀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깨끗한 사회에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누

 

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15년간 운영하면서 느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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