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데이터 프라이버시/문일경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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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18 10:08 조회8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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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인공지능 발전과 데이터 프라이버시/문일경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입력: 2022.10.17 23:51 수정: 2022.10.17 23:51
인공지능 기술은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 가면서, 최근에는 오염물 배출 방지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 폐기물 업체는 소각 시설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 학습시킨 알고리즘을 통해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을 크게 감축시켰다. 에너지 기업들은 사옥의 냉난방 조절이나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에 기반한 예측 분석 시스템을 통해 발전 피크 시간을 결정하고 청정에너지인 태양열 및 풍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에너지원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좋은 점만 있는 것일까. 최근 인공지능의 어두운 면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가 선호하는 상품, 책의 종류, 여가 활동, 여행 정보, 대출 정보 등 개인 정보들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면 당황스럽지 않을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기업 마케팅에 활용하는 능력은 회사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 요건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거대 기업들이 앞다퉈 제공하는 음성비서 서비스 또한 번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객들이 음성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음성데이터들이 유출된 것이다. 음성비서는 단순히 음성데이터 외에도 개인 연락처나 금융 정보처럼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 모두 관련 이슈로 홍역을 치렀으며, 다시 한번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개인 정보 유출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 백악관에서는 이달 초에 인공지능 권리장전(AI Bill of Rights)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청사진은 인공지능 기반 도구들의 설계, 사용, 배포에 관해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 주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5개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인공지능의 주요 응용 분야인 메타버스에 대해 윤리 규범을 제정하고자 하는 등 국내 관계 부처에서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법 규제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적 울타리는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인공지능의 사회적 이슈 관련 핵심 법규인 데이터 3법의 보완이 필요하고 이미 발의된 인공지능 법률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요구된다. 기업 또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윤리의식을 주체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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