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특집_백혜련] 온라인 플랫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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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20 15:42 조회2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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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 특집_백혜련] 온라인 플랫폼의 미래
온라인 플랫폼의 미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플랫폼 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업종 간 융합도 빠르게 진행 중이며 기업은 생존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우리는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으로 인터넷 서핑을 시작하며 SNS로 소식을 나누고 유통 플랫폼에서 쇼핑하며 배달 플랫폼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최근 몇 년 사이 말 그대로 공룡화됐고 영향력도 비대해졌다.
플랫폼에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보호와 권리’에 관한 담론도 필연적으로 뒤따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소비자 간 갈등 구조는 다층적이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둘러싸고 갈등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하나는 불공정거래에 관한 논의이며 또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관련된 논의다.
불공정거래의 전형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인 중소 자영업자 간 갈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사업자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매출액 절반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나오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 중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3.4%로 절반을 넘는다. 배달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70%에 달한다. 배달 플랫폼 업체는 카테고리별로 음식점 광고를 판매한다. 광고 위치를 적절하게 바꾼다고는 하지만 결국 돈을 많이 내면 좋은 자리에 배치되는 구조다. 그리고 음식점 주인이 내는 광고비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런데도 이른바 록인(Lock-in) 상태로 이용사업자는 플랫폼 이용을 중단하기도 어렵다. 이는 카카오택시의 시장 진입, 확대 방식에서 볼 수 있다. 사업 초기 비용을 투자해 손님을 끌어모으고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높인다. 2015년 카카오택시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 이지(이지택시코리아), 리모(리모택시코리아), 백기사(쓰리라인테크놀러지) 같은 경쟁 앱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카카오택시는 무료인 콜비를 유료화하려다 거센 비난에 물러서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상 블루, 블랙 등 서비스를 통해 요금을 더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카카오택시가 손님을 골라태우고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디지털 사회를 작동·유지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제로 경험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상, 중개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26개사를 대상으로 한 262건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분쟁의 67.6%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용사업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017년에는 19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대상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2019년 48건, 2020년 79건, 2021년에는 91건에 달해 연평균 47.9%씩 증가했다.
독과점은 잠재적 혹은 현실적 경쟁 과정을 임의로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아 창조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 과정에서 받게 될 소비자의 혜택을 박탈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플랫폼 규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유럽연합(EU)은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제정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또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 등에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항목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온플법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자 간의 표준계약서 작성, 그리고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정량적 기준’ 설정을 비롯해 부당한 기업인수합병·이해충돌·차별금지행위 금지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와 ‘동의의결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다. 플랫폼 사업에 맞는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법 처리보다 경제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사태 이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12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은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즉 보이지 않는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에서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인 행정 처리 준칙에 불과한 공정위 예규로써 온라인 플랫폼 등을 정의해버리는 것은 향후 공정위 법 해석의 그릇된 선례가 될 수 있다. 다른 법령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어 법률 체계 정합성에도 맞지 않다. 결국 이번 심사 지침 제정은 ‘뒷짐 행정’이라는 당장의 여론에 편승해 세운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국내 온오프라인 시장을 모두 독점하는 승자 독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에만 기대선 안 된다. 자율규제 정책은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엄격한 내부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일 수 있다. 디지털경제와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규제의 틀을 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시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기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면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 ‘플랫폼 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혁신 촉진과 적절한 규제의 균형점을 찾아 청사진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백혜련
2022.7~ 제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2021.5~2022.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7~2022.5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0.7~2021.5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020.5~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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