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수)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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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26 14:51 조회2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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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
출생률이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필자는 연금개혁에 관한 지난 두 번의 칼럼에서 각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공적연금은 근로자 또는 국민의 소득상실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 주체가 되는 연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도 자유롭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경우 기업이나 개인이 연금의 운영 주체가 되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공적연금과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효시로서 1960년 공무원연금법의 제정과 함께 시행됐다. 공무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자 수가 120만 명, 수급자 수는 54만 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수는 향후 70년 동안 변동 폭이 크지 않으나, 수급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90년 12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사람 수는 그대로인데, 연금 받을 사람 수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할 기금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로, 2001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주고 있다. 결국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보험료 수입은 늘지 않고, 연금급여 지출만 지속적으로 늘게 돼 그만큼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1975년부터 운영됐고, 1978년 사무직원, 2016년에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까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왔다. 현재 가입자 수가 32만 명인데 반해, 수급자 수는 8만 명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수가 훨씬 많다 보니 매년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 70년 전망 결과를 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도 줄어들면서 2090년에 가입자 수가 18만 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급자 수는 43만 명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은 현재 기금으로 27조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8년에는 적립금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인연금은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군인에 관한 별도 조항에 따라 운영돼오다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자 수가 19만 명, 수급자 수는 10만 명 수준이다.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지급할 기금의 적립금이 이미 소진돼, 197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향후 그 액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군인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비해 수급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는 군인연금이 보험료를 더 적게 내고 연금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군인연금의 월평균 기여금은 29만7000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기여금 44만 원에 비해 더 낮은 반면, 평균 퇴직연금액은 군인연금이 월 282만 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월 242만 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단행됐던 연금개혁에 군인연금이 제외되면서 발생한 결과다.
이상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각각의 현재 상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보다 큰 틀에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는 훨씬 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보험료율만 보더라도 공무원·사학연금이 18%, 군인연금이 14%인 반면, 국민연금은 9%에 불과하다.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반 국민들보다 보험료를 두 배 더 내는 것인데, 공무원 본인이 9%, 그리고 고용주인 국가가 나머지 9%를 납부하므로, 고용주(국가)가 내주는 보험료도 국민연금보다 두 배나 더 많다. 수익비(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얼마나 많은 연금금여를 수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2 내외인 현행 제도 하에서, 많이 내고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한 구조다.
국회는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에 돌입했다. 그리고 연금특위에서 구성한 민간자문위원회는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그리고 내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초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이후 연금특위가 복수의 개혁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하는 일정이다. 직역연금도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함께 이번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대상이다. 미루어왔던 연금개혁을 제대로 해볼 기회이다. 그리고 직역연금도 반드시 개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도 많이 늦은 감이 있으나, 여건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 대통령 지지율도 높지 않아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는 말자.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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