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플랫폼 규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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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05 11:14 조회3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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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플랫폼 규제 신중해야"
국회보 2022년 12월호 특집 '플랫폼의 사이버 안전 강화 방안' 기고 통해 밝혀
인터넷 제공서비스 먹통 사고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플랫폼 기업(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와 사이버 안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과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플랫폼 기업만의 문제인지,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재난 보도 편성 사업자 등(주요통신사업자)과 같은 선상에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는지는 더 조심스럽고,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선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이 문제였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많은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른 서비스로 이동했다.
이러한 사실은 카카오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언제든지 사용자들이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플랫폼을 떠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즉, 부가통신 사업자는 수없이 많은 경쟁업체 사이에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성장하고 쇠퇴하는 무한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과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잘 나타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방송에 대하여 "인터넷은 공중파 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언급하고 "공중파 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 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 볼 수 없는 강한 규제 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참조)
그리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진입 요건부터 다른 대상임을 고려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강학상 특허의 사업자로 정부로부터 사업에 따른 다양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에서 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 사용'과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도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공익사업'은 일반적인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위하는 영역과 분야가 전혀 다른 사업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이 있다.
따라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찬성자들이 이야기하는 '플랫폼의 공익성'에 대한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역시, 지난 제20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복규제와 법 체계상 규제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지적에 대해 더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지적은 현재도 유효하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공익성·공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들에 대해 방송통신재난 예방, 수습, 복구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정부에 의해 주파수와 같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할당받고, 이를 근거로 방송사업, 통신사업 등 허가를 별도로 받고 있다.
이는 특정 권리를 설정해 주고 해당 특혜를 받은 사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에게 받은 권리도 없고, 사업자의 사업 형태도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고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부가통신사업자가 수범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개정안이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에서만 엄격한 수준의 규제로 작용한다면, 현재 성장 중인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산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복 규제에 대한 지적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데이터센터와 같은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화재, 지진, 수해 등의 각종 재해뿐만 아니라,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 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해 논의되고 있는 법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적 규제보다 정확한 사태 진단이 우선 지난 10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현재 법 체계상 정부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대응 못한 점도 있었다.
따라서 재난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 정확한 진단 없이, 선제 대응 차원에서 서둘러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법이라는 건 한번 만들어지면 사회적 파급력과 수범자에 대한 구속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이를 수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기존 법체계에서 사고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성격이 다른 만큼, 사업자 구분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보완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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