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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_강수림_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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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28 12:01 조회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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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1. 서언

필자는 제14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정치관계6인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1994.3.16. 공직선거법을 제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후 95회 이상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은 현실 정치를 만족스럽게 반영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기이한 제도를 도입하여 위성 정당이 출현하여 21대 총선을 치려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대의정치에 대한 철학부족으로 이상한 제도들이 공직선거법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후 정치적,사회적 구조변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정치개혁을 이룩할 단계에 와 있다할 것입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는 4개 부족으로 나누어 귀족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업의 발달로 중산층이 증가함으로 부족정치제도로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Cleisthenes of Athens BC 525~524)Demo라는 새로 선거구를 만들어 중산층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Democracy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를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구를 마련하여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겠습니다.

 

2. 비례대표제 개혁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Proportional representation(PR))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각 정당의 후보들의 얻은 득표수를 합계하여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의하여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제정하면서 12투표제를 도입하여 선거인이 각 정당의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하고 1표는 정당에 투표를 하여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면서 준연동제라는 기이한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성정당이 출현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키는 정치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이한 비례대표 도입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제도는 올바른 대의정치제도가 아닙니다.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기회에 비례대표제에 대한 근본적이 개혁이 있어야 겠습니다.

3. 비례대표제 개혁 방향

. 개혁방향

1) 비례대표제에 있어 대표는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되록 해야 합니다.

2) 비례대표의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증원하여야 합니다.

3) 20개 가상 선거구를 만들어 각 선거구에세 각각 5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도록 합니다.

4) 20개의 가상 선거구에 유권자를 균등하게 배정하고 투표하도록 합니다.

5) 전문분야별로 20개의 가상 선거구를 만듭니다(예 국방.외교.통일.경제.문화.교육.노동.환경.상공.보건.산업통상.건설교통.과학정보.농림축산.문화체육 등).

6)유권자는 지역구와 가상 선거구 후보자에게 2표를 가지고 각각 투표합니다.

. 장점

1)유권자가 직접 투표하여 비례대표자를 선출합니다.

2)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진영논리에 빠지 않을 수 있습니다.

4)후보선출의 비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유능한 전문가들을 국정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4. 사전투표제도의 개선

1)사전선거제도를 도입하여 21대 총선을 시행한 선거결과를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 다.

2)부정선거의 시비가 발생되었다.

 

위 표는 서울의 한 지역구의 선거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외사전투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절차상 부정투표가 개입여지가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5. 전자투표와 개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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