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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책' 대표변호사(전, 부장검사)] / 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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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1 10:09 조회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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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또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평소 같으면 연말연시 저녁 모임도 잦을 텐데 최근 시국이 어수선하여 모임이 많이 취소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얼마 전 유명 트로트 가수의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하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속칭 '김00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필자가 검사로서 재직 당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을 다수로 처리한 경험이 있다. 심증은 음주 운전 사고가 명백한데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변명을 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자진 출석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계산하여 기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필자는 위와 같은 경우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 사고 이후 도망을 통하여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행위로 처벌하자"는 제도 개선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재임 당시에는 정식적인 제도 개선이 반영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결국 운전 중 음주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속칭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도입되어 "음주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최근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에 ‘김00 방지법’ 신설 규정을 도입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환영하며 그로 인하여 잠재적 살인 행위가 될 수 있는 음주 운전이 줄어들어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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