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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정치 시민연대 대표_김대남_지방자체단체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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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4 10:12 조회1,0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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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착한정치시민연대 대표 김 대 남

 

1. 지방자치단체란?

지역 주민들과 그들이 뽑은 대표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하며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곳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역을 잘 아는 대표들과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맡아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게 되어 지역의 발전을 일으키는 동력이 됨.

특히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독특한 축제나 문화가 발전하게 되며, 우수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됨.

3.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지방자치 행정체제가 과도하게 단체장 중심구조로 구성운영되고 있고 국가위임사무의 처리권,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사무의 위임 및 위탁권, 규칙 제정권,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권 등이 있으며,

특히 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토록 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모두 부여받고 있어 자칫 주민들과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업적 홍보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주민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있으나, 지방의회와 지방단체장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합리적이 되지 못하고 행정이 마비되거나 동일정당의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행정의 감시 감독과 견제의 기능보다 야합으로 일방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기 쉬움.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당 공천제의 부작용으로 다수의 공직후보자들이 당원이나 주민들의 지지와 신망을 얻으려는 노력보다는 공천에 영향력을 갖는 유력정치인이나 세력에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 자치단체장 업적 지우기, 인사 보복 등으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단체장의 사업 추진을 별도로 하게 되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지방자치로 인해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라 전체나 다른 지역은 나 몰라라 하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인 님비(NIMBY)와 반대로 문화시설이나 공원같이 모두가 좋아하는 시설은 자기 지역에 세우려고 하는 핌피(PIMFY) 현상이 팽배해지고 있어, 지역간에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음.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강남구는 재정자립도 뿐만 아니라 가용재원 또한 풍부해 많은 사업과 행사를 할 수 있는 반면, 강북구, 도봉구 등은 복지대상도 많고, 재정건전성도 떨어져 정부나 서울시의 지원 없이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지방의 군 단위는 재정자립도가 워낙 떨어져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도 쉽지 않은 상황임.

4.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개선) 방향

1)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의 선출방식

광역단체장은 현행처럼 정당이 참여하는 정당공천제가 바람직 할 것이며, 기초 자치단체장은 지역정당정치라는 의미보다 지역발전적인 측면에서 지역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광역의회의원은 정당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없애거나 광역단위로 기초의원을 선출하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과 비례대표제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함.

 

2) 지방재정 자립 확립방안

지방재정의 원칙은 지방세의 재원확보가 가장 주된 요인인데, 우리는 중앙정부에 보조금만 의존하는 실정에 그치며,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확대와 국세는 가급적 지방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세외 수입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임.

이러한 방법은 지방공공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직접 수입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 성격을 띤 세금과 특수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 내에(항만, 하천, 공동창고, 방역 등) 징수하는 분담금, 그리고 행정개선의 사용 또는 공공시설, 하천, 국토 등을 이용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나 수도 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사용료를 확충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사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수료(신분증명, 인감증명, 공부열람, 기타 제 증명 등)로 지방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지방특유의 공산품 또는 농산물, 특수작물의 시장판매 이익금, 지방에 존재하는(관광지, 광산, 레저산업 등)사업을 개발하여 외부로부터 재원이 유입되도록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무엇보다 이와 같이 되려면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입법권에 주민의 공공복리와 지방재정 확보에 필요한 자치입법이 필요함. , 지방재정의 결핍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의존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도세,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지방자치가 독립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조치가 병행되어야 함.

 

3)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참여확대

 

특히, 지방정치시대에서는 행정의 능률성 보다 효과성과 민주성을 위해 지방주민이 정치참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지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의 목적을 위해 지역 간 정치낙후성을 없애고 지방의 유능한 젊은 정치지망생들로서 정당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 유능한 여성 지도자가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계층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계층의 참여확대를 시키며, 인적충원에 있어서도 올바른 인물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선거풍토가 이루어져야 함.

 

5. 결론

이러한 문제에 관한 생각하는 개선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 인력 충원은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지도자로 충원하여야 한다는 것.

지방정치시대는 권력구조적인 측면에서 가급적 지방분권적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권한과 책임을 이양시켜 지방정치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지방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지방재정을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만 의존하는 것을 국세를 가급적 지방세로 전환시키며, 지방자치의 입법권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공공복리와 지방재정확보에 필요한 자치입법을 많이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

끝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과 의무가 종속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로서 협력적인 자주성을 가져야 하겠으며, 권력적, 권위적 독과점이 아니라 분권적, 자율적, 민주적으로 상부의 간섭 없이 지방행정을 처리하고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협동의식과 주민의 민주정치참여가 확대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성과 쇄신성, 신속성이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 기능배분 및 국민화합으로 중앙권력구조 변동과 관계없이 정치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임.

 

 

 

20211126

 

착한정치시민연대 대표 김 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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