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로 박사(국제스포츠연구원장) / 한국스포츠선진화와 스포츠 외교역량강화 방안(올림픽 레거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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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5 21:46 조회2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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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외교관 ‘Think Tank”
대한민국의 스포츠 계도 지금부터는 학연, 지연, 혈연, 파벌 등 구태의연한 구습을 과감히 타파하여야 스포츠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고, 뛰어난 친 화력과 경쟁력으로 국제스포츠외교 계에서 활동할 능력을 가진 스포츠인재들을 과감히 발탁 기용하여 철저히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글로벌 스포츠정책차원의 탕평책성인사등용을 제안한다.
경기인, 메달리스트, 체육 행정가, 국제 심판, 체육 기자, 체육 교수, 스포츠외교관 등의 뛰어난 식견·경험·지식 및 인맥을 총동원하여 스포츠‘Think‐tank’를 만들고, 후배들을 위한 ‘미래스포츠외교 글로벌 꿈나무 일백 명 양성 계획’을 통하여 이 모든 소중한 가치가 담긴 스포츠외교유산이 전달 및 전수되도록 ‘총체적 스포츠 지식 및 인맥 전수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우리나라 스포츠외교관(경기 분야, 선수 분야, 국제심판분야, 체육기자분야, 체육학 분야, 체를 비롯하여 개도국 체육행정분야, 스포츠외교분야 등)들 중에는 개인적 경륜과 인맥 이 출중한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체제미비로 인하여 ‘스포츠문화재적 국제 외교인맥자산’이 방치되어 그러한 인재들의 탁월한 외교 인맥과 지식이 후배들에게 전수되지 못한 채 대가 끊긴 예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재정비해야만 국제스포츠외교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3. 한국스포츠외교의 정점 IOC위원과 차세대 스포츠외교관육성방안
*Stagflation (Stagnation + Inflation
(1) IOC위원 수로 본 한국 스포츠외교위상
유럽과 미국은 차치하고 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각 3명)은 Tokyo2020과 2023년을 계기로 모두 3명 보유국이 되었다. 한국도 현재 3명이지만 향후 각각 2024년(유승민 선수자격 IOC위원/8년 임기만료) 2024년내지 2025년(이기흥 NOC자격 IOC위원/70세 연령제한)이면 모두 IOC위원직에서 면직되어 국제경기연맹(ISU)회장 자격으로 2023년 선출된 김재열 IOC위원 단 한 명 만 남을 수 있다. 이 또한 2026년 ISU회장 선거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이마저 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47년 6월 20일 제41차 스톡홀름 IOC총회에서 KOC가 IOC회원국 NOC로서 승인을 받은 지 8년 만에 배출한 한국의 첫 IOC위원(이기붕 부통령)시절인 1955년도 당시 수준에 불과한 위상으로 쇠락하였다가 다시 권토중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문대성 선수(2004년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동아대 교수)의 IOC위원(선수자격)선출 덕분에 다시 IOC위원 2명 보유국가로 회귀한 바 있었다.
한때 한국출신 IOC위원 3명 모두 IOC로부터 IOC위원 자격정지(suspension)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물론 이들 3명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대통령특별사면복권을 받았으나 이들 중 2명(이건희-박용성)은 IOC위원자격도 복권된 바 있었다. 그래서 한국 IOC위원들은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하다는 국제적 시각과 평가도 있었다. 이들 한국 IOC위원3명 중 한 명인 김운용 IOC부위원장(2017년 작고)은 불운하게도 IOC위원 자격정지상태에서 국내외 정치적 상황(2005년)으로 IOC위원 직에 복귀도 하지 못한 채 자진사퇴 하였고, 또 다른 한 명인 박용성 국제유도연맹회장은 국제연맹자격 IOC위원으로 복귀는 하였으나 국제적 상황(2008년 초)으로 자의 반 타의 반 IOC위원 직 자진사퇴의 사례도 있었다. "Convicted is convicted" "Not innocent until found innocent. "Not guilty until found guilty"
(2) 향후 차세대스포츠외교관 육성 방안
그 동안 자생적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포츠외교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장 경험에 바탕을 둔 스포츠 외교 관련 애로사항, 건의사항, 현재 한국 및 개도국 스포츠 외교의 문제점, 최근 실행되고 있는 스포츠외교인력양성 국내외 프로그램의 허와 실, 향후 차세대 스포츠외교인력양성계획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대책, 기존 스포츠 외교 인력의 체계적인 네트워킹, 지속 발전 가능하고 국제적 인지도와 활용잠재력이 출중한 스포츠외교인적자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원, 국제스포츠 외교전문가 등에 대한 곱지 않은 편향된 시각과 불필요한 갈등관계를 화합과 협력 동반자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 광범위하고 피부에 와 닿는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 스포츠외교의 꽃은 ‘IOC위원’이다. 차제에 차세대 IOC위원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IOC위원후보군인력풀’에 해당되는 인재들을 발굴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정책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 탐구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 밖에 스포츠외교력의 또 다른 가늠자 격인 스포츠 관련 국제기구본부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세계태권도연맹(WTF)이외에는 전무(全無)하다. 현재 다양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스포츠외교관(IOC, OCA 및 IFs 등) 들의 경우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 없이 개인차원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폭적이고 실질적이면서 다양한 정책차원의 지원과 격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代를 이어 그 분들이 어렵사리 닦아놓은 스포츠외교기반과 위치를 계승 발전 시켜 나아갈 차세대 스포츠 외교관 후계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이어받게끔 사전 동반 스포츠 외교활동을 통해 인맥 및 외교력 지평을 넓혀 줌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의 미래를 豫備(예비), 對備(대비), 準備(준비)해야 한다. 함께 同苦同樂(동고동락)하며 함께 펼쳐 나아 갈 수 있는 射手(사수) - 助手(조수)시스템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의 위상과 지속발전방안이 바로 정립되고 그 힘이 유지되면서 제대로 발휘되어야 대한민국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이 세계 속에서 발전적 優位(우위)를 점하면서 그 빛을 發 할 수 있다.
4. 결론: NOC국제역량정상화를 위한 체육 조직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답이다
40여년 전부터 대한체육회장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다. 분리 문제가 불거진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논의가 미뤄져 왔다. 단도직입적으로 체육회업무와 올림픽 등 국제 업무는 발전적으로 기구를 최 적합하게 조정해야 맞다. 현재 생활체육까지 걸머진 대한체육회(KSOC)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두 기구가 합한 경우 NOC(국가올림픽위원회)가 중심축인 경우가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다. 효율성과 조직 운영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한국은 여러 차례에 분리와 통합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2003년 분리 운영됐던 체육회와 NOC를 하나로 통합했다. 원래 조직체계는 초창기 일본을 모델로 삼았다. 하지만 정작 일본은 비효율성과 스포츠 외교 전문성 미흡으로 국제 스포츠외교에서 뒤떨어지자 결단을 내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무렵 일본체육회와 JOC를 분리했고, 현재까지 상호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최근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영향력을 넓힌 게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도 향후 2036년올림픽유치에 IOC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국제스포츠계와 소통하고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외교능력을 발휘할 독자적이고 전문성이 담보된 기구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올림픽위원회와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된 대한체육회(KSOC)의 모습은 IOC의 올림픽 헌장 규정에도 위배된다. 현실적으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체육회는 정부로부터 수 천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1)회장에 당선되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뿐만 아니라 체육회 임직원 조직개편과 직제도 관리 감독 및 승인 대상이다.
(2)예산 집행도 정부의 감사대상이 된다.
(3)회장 선거도 독자적 방식과 동떨어져 정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사실상 IOC의 올림픽헌장에서 규정하는 독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IOC가 이런 실상을 문제 삼으면 즉시 자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대한체육회가 NOC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지만 조직운영자체가 체육회 우선으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현재의 KSOC는 “대한체육회”가 아니라 영문 명칭처럼 “대한체육올림픽위원회”인데 “대한체육회”로 그릇되게 명기하고 있다. 향후 올림픽이 우선인 KOSC(Korean Olympic and Sports Committee/대한올림픽체육회)로 명칭도 바꾸고 업무 운영 면에서도 올림픽을 우선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NOC(국가올림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KOC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여 자율성과 독자성을 되찾아야 한다.
한 국가 체육관장기구와 올림픽기구가 ‘합쳐야 하느냐, 아니냐’엔 정답이 없다. 각 국가 사정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우리처럼 정부로부터 예산 대부분을 지원받으면서 관리 감독을 받는다면, 국가올림픽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 반대로 대한체육회가 NOC의 기능을 겸하려면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피하기 위해 재정적인 자립을 취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정부의 지원 속에 엘리트·생활 체육 발전에 온 힘을 다하고, 분리된 NOC는 고유의 업무영역에서 올림픽헌장을 준수하여 철저히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누가 회장이 되든 대한체육회<KSOC>(정확하게는 대한체육올림픽위원회)가 글로벌 마인드로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스포츠계의 고질적 문제인 엘리트 위주의 체육 정책을 개선하고 선수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019년 8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권고했다. 체육회는 국내 체육을 총괄하고 KOC는 국제스포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구조로 개편하자는 이 방안을 놓고 논란이 거듭됐다. 이제 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림픽중심의 대한올림픽체육회(KOSC)로 거듭나던지 아니면 현재의 체육회가 KOC와 발전적으로 분리·독립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보완하며 상호 협업해야 국제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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