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원장_이기수_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07 12:53 조회1,00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이기수_대한민국이 나아갈 길.hwp (29.9M)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7 12:53:20
관련링크
본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이 기 수
한국법학원 원장
사단법인 더좋은나라전략포럼의 존경하는 유준상 이사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본 회의 상임고문으로서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에 대하여 소견을 피력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은 올해 개정된 원장 선출 절차에 따라 그 역사상 최초로 원장 후보를 공모하고, 투표에 의하여 원장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제가 한국법학교수회의 추천으로 한국법학원의 구성기관(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의 장(長)이 천거한 5인의 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천거되어, 1월 27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153명의 대의원 투표를 통해서 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은 1956년 7월에 설립되어,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정2007.3.29. 법률 제8323호)에 의하여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 군판사, 군검사 등 법조 실무가와 법학교수 모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포괄적 법률가들의 모임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가 단체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제66주년을 맞이하는 한국법학원을 위하여 그간 대법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신 열 다섯 분이 원장을 맡아서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초석과 법문화 창달에 헌신해주셨습니다.
저의 한국법학원에서의 활동은 한국법학교수회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한국법학원의 당연직 연구이사로 시작되어, 2006년부터 2년간 한국법학교수회의 회장으로서, 2006년에 제5회 한국법률가대회 기획과 개최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이사로 재임 중에는 故문인구 제9대 원장님을 비롯하여 20여 분의 원로회원님들을 모시고 당시에 새로이 출범한 EU를 공부하는 여정을 계획하고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한국법학원장이 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19년 9월 16일자 법률신문에 “한국법학원 재정 갈수록 악화”라는 기사를 본 순간 “아! 재정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법학원이라면 제가 원장을 맡아서 한국법학원의 설립 목적에 합당한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포부를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법학원이야말로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률가들을 회원으로 하는 최적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헌법 제1조 제1항). 왕조체제에서 일제강점기시대 36년을 거쳐 미군정 하에서 3년을 견뎌낸 조선반도에 1948년 제정된 헌법에 의거하여 마침내 민주공화국이 탄생되어, 꿈같은 일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주춧돌은 국민주권(헌법 제1조 제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3권분립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헌법제 6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합니다(헌법 제101조). 국회, 정부와 법원이 법률을 입법하고, 집행하고, 사법처리를 합니다. 3권분립이 목적하는 바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헌법 제10조).
헌법의 기본정신의 다른 하나의 축은 시장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을 존중함을 기본으로 합니다(헌법 제119조). 소위 말하는 경제민주화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행복추구권과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권리확보를 위하여 우리는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잘 치루어야만 합니다. 이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는 국가원수이기 때문입니다(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5월 10일에 듣게 되는 대통령 선서를 그대로 실천하는 대통령이 탄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작금의 우리의 현실에서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의 확보로 법적안정성을 고양하고, 법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엄정성의 확립으로 국민의 준법의식을 한 단계 높여, 민주적인 법사상과 법체계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는 과업이 한국법학원 원장으로서 그리고 ‘더 좋은 나라 전략포럼’의 상임고문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