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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박사((사)더좋은나라전략포럼 이사장), 이시종 지사(제 33~35대 충북도지사) / 권형 권력구조 개헌, 지금 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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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2 12: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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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극도의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 그리고 국민적 분열을 겪고 있는 중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제왕적 대통령과 단원제 국회의 대충돌과 극단의 정치 실종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범국민적 여망이 지난 38년간 손도 못 댄 권력구조 개헌의 목소리로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사실상 대한민국헌정회는 202311월부터 정대철 헌정회장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추진위원회 구성, 개헌 설문조사, 개헌 대토론회 등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발발된 12.3 비상계엄은 아이러니하게도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는 데 불을 붙여 준 격이 되었다.

 

최근 60~70%의 국민이 오늘의 정치 실종과 갈등 그리고 국민적 분열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정회가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제기한 헌법개정 주장들을 참고로 나름 정리한 헌법개정 방향은

 

첫째.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한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여 대통령의 제왕적 부분을 해소하고,

 

둘째,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개편하여 국회 내 자율조정 통제장치를 만들면서 단원제 국회의 입법 독주를 막고 국회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셋째, 현재 국회는 인구중심으로 구성된 국민대표형 단원제 국회이다 보니, 수도권 국회의원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지방의 목소리에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헌국회 때 19.5%이던 수도권 국회의원 비중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를 수도권으로 볼 때, 56%까지 치솟아 지방 소멸, 균형발전 전멸이 본격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시도별 같은 정수로 지역을 대변하는 보루인 지역대표형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정 제정 범위를 현재 법령의 범위 내에서''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꾀하자는 것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당시 대통령 국민직선제라는 큰적을 남겼지만, 그 후 정치·경제·사회의 엄청난 변화상을 그때그때 담지 못하다 보니 최근 무한정쟁·갈등·분열 등 극심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통해 정치실종을 회복하고 국정안정을 기하면서 세계를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비상하는 제7공화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이다.

 

헌법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이 수시 업데이트(개정) 해야 한다는 학자들이 많은데,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35년 동안 30회가 넘는 헌법개정을 하였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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