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청년이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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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26 10:31 조회4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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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청년이 미래다
‘청년’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단어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 저린 용어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청년을 앞세우고, 청년층을 겨냥한 슬로건과 공약을 발표한다. 언론에서도, 학계에서도 청년 관련 이슈는 단골 주제다.
우리 사회의 메인 토픽이 된 청년, 그런데 우리는 언제 처음 ‘청년’이란 용어를 사용했을까? 청년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는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인 일제강점기다. 우리 민족의 푸르른 내일을 꿈꿨던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청년(靑年)’이라 불렀고, 조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힘썼다. 1920~1921년 두 해에만 1,300여 개의 청년회가 생겨났다.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의거 이틀 전 ‘청년제군에게’라는 유촉(遺囑)시를 남기기도 했다. 청년이란 말은 그 태생부터 희망과 새 시대의 메시지를 담은 용어였다.
오늘날에도 역시 청년이 희망이고, 이들이 살아날 때 밝은 미래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두 해전 청년기본법을 제정했고 관련 입법을 늘려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120대 국정과제에서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다리를 놓겠다’며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법과 제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지만, 청년들이 이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옛 속담처럼 지금까지 청년을 위한다는 구호는 떠들썩했지만, 장밋빛 약속은 공약(空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새 정부가 지난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청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청년 정책에 있어 선진화를 이룬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고, 그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는 핀란드와 독일이다.
핀란드는 일찍이 1972년 청년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든 이래 2006년 기본법으로서 청년법(Youth Act)을 제정했다. 핀란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은 2015년 헬싱키에서 시작된 ‘오흐야모(Ohjaamo) 프로젝트’다. 오흐야모는 ‘조종실’을 뜻하는 핀란드어로 청년이 자신의 커리어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오흐야모센터는 취·창업 관련 서비스, 주거·보건복지·스포츠·금융 서비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한 상담, 교육컨설팅,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센터 운영은 성공적이었고, 출범 4년 만에 전국 60여 개 지점으로 늘어났다. 2019년 한 해에만 총방문 횟수 15만 6,000여 회를 넘어서며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청년 관련 단일법은 없지만 보편적 사회정책에 따라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연방정부 안에 가족·노인·여성·청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를 두고, 의회 내에도 가족·노인·여성·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유럽 국가의 성공 비결은 다양한 공공 조직과 민간 조직의 인력이 협력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개발해 온 것에 있다. 여기에 우리 청년 정책이 지향해야 할 변화의 키가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청년 정책은 관(官) 중심이었고, 고용 문제 해결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N포 세대’라 불리며 다양한 난관에 부닥쳐 있는 청년들은 종합적이고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한다. 핀란드와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민관의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적극 협력할 때 풀리지 않았던 청년 문제의 해법을 찾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덧붙여 청년의 시각과 입장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의 저변 확대가 필수적이다. 청년 정책 수립에 있어 기성 정치인과 관료가 중심이 됐던 ‘탑다운’ 방식의 구조를 허물고, 신진 청년 정치인의 참여 확대를 통한 ‘바텀업’ 형태의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대표로 선출된 자들이 사회의 모든 집단을 고르게 잘 반영하는 상태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구성만 봐도 당선 당시 40세 미만인 국회의원이 13명으로 4.3%에 불과했다. 유권자의 33.8%가 40세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청년층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국제의원연맹(IPU)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은 조사 대상 121개국 가운데 118위로 최하위에 속했다.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당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정치 과정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치 문화 형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서 머릿수만 채우고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참여자로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때 청년 정치는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등의 청년 정치인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선 공통적으로 당내 청년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고, 체계적인 정당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정당의 청년지역위원회 활동 → 기초의원 → 중앙정치 진출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인재 육성 코스를 거치며 정치적·정책적 역량을 함양해 나간다. 정당이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플랫폼’ 기능을 하는 것이다.
청년 정치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주요 정당별 청년 정치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났고, 청년위원회 및 ‘당내 당’ 구조의 청년조직도 세워졌다. 정부에서도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고 2030자문단을 운영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부처별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게 했다. 피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진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10대 후반 ~ 20대 초반의 청년 정치인들이 생겨났다.
청년을 위한 정치는 특정 세대만을 위함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제 청년을 발판 삼는 정치가 아닌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 세대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할 때다. 나 또한 청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변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청년이 미래다!’
지성호
동국대 법학과 졸업 / 同 대학원 형사법 석사과정 수료 제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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