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을 규제하는 최선의 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3 14:54 조회66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입법조사처 보고서 “플랫폼 적극 역할, 민간 중심 행정규제” 제안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규제를 도입하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적기관’ 중심 심의 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최진응 입법조사관)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상에서 언어·문자·영상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 또는 불안감, 불쾌감 등을 야기하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명예훼손·성폭력·스토킹·따돌림·신상 정보유출 등이 있다.
현행법에선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공포 불안정보 송신,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불법촬영물·딥페이크물 유포, 협박, 강요, 신상유출 등에 관해 정보통신망법, 스토킹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해 규제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따돌림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행법이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다. 보고서는 “교묘한 형태로 위법적 구성 요건을 피할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며 “신종 사이버폭력의 처벌에도 법적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따돌림, 혐오표현을 사용한 괴롭힘의 경우 이를 특정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사이버폭력정보에 대한 대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공적 기관의 시정요구나 시정명령 등 사후조치를 중심으로 이뤄져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책으로 △ 사이버폭력 법적 정의 명확화 △ 행정규제 도입 검토 △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책임 강화 △ 공적 기관 중심의 인터넷콘텐츠 규제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내법에서는 형사범죄정보를 중심으로 플랫폼은 주로 공적 기관의 시정요구나 명령을 이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형사범죄가 아닌 사이버폭력정보에 대하여 플랫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호주 사례를 참고하면, 사이버폭력 정보의 유포를 막기 위해 규제기관의 개입권한은 유지하되, 플랫폼사업자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절차 마련 및 적절한 조치 의무, 관련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이행을 위한 대리인 제도 활용 등의 플랫폼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동시에 ‘공적 기관 중심 규체’ 체계에 관해 “(호주는) 금지콘텐츠의 삭제 등에 있어 공적기관이 관여는 하지만, 다른 한편 민간자율규제안인 산업 규약을 공적 기관에 등록하게 한 후, 동 규약을 참여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인터넷콘텐츠 규제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불법·유해 인터넷콘텐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담한다.
보고서는 “사이버폭력 외에 전반적인 인터넷 콘텐츠 규제도 이제는 공적 기관 중심의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차원의 자율규제를 제도화하고, 공적 기관은 사후 관리감독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최진응 입법조사관)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상에서 언어·문자·영상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 또는 불안감, 불쾌감 등을 야기하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명예훼손·성폭력·스토킹·따돌림·신상 정보유출 등이 있다.
현행법에선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공포 불안정보 송신,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불법촬영물·딥페이크물 유포, 협박, 강요, 신상유출 등에 관해 정보통신망법, 스토킹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해 규제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따돌림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행법이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다. 보고서는 “교묘한 형태로 위법적 구성 요건을 피할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며 “신종 사이버폭력의 처벌에도 법적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따돌림, 혐오표현을 사용한 괴롭힘의 경우 이를 특정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사이버폭력정보에 대한 대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공적 기관의 시정요구나 시정명령 등 사후조치를 중심으로 이뤄져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책으로 △ 사이버폭력 법적 정의 명확화 △ 행정규제 도입 검토 △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책임 강화 △ 공적 기관 중심의 인터넷콘텐츠 규제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내법에서는 형사범죄정보를 중심으로 플랫폼은 주로 공적 기관의 시정요구나 명령을 이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형사범죄가 아닌 사이버폭력정보에 대하여 플랫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호주 사례를 참고하면, 사이버폭력 정보의 유포를 막기 위해 규제기관의 개입권한은 유지하되, 플랫폼사업자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절차 마련 및 적절한 조치 의무, 관련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이행을 위한 대리인 제도 활용 등의 플랫폼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동시에 ‘공적 기관 중심 규체’ 체계에 관해 “(호주는) 금지콘텐츠의 삭제 등에 있어 공적기관이 관여는 하지만, 다른 한편 민간자율규제안인 산업 규약을 공적 기관에 등록하게 한 후, 동 규약을 참여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인터넷콘텐츠 규제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불법·유해 인터넷콘텐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담한다.
보고서는 “사이버폭력 외에 전반적인 인터넷 콘텐츠 규제도 이제는 공적 기관 중심의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차원의 자율규제를 제도화하고, 공적 기관은 사후 관리감독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